체코 원전수출 길 다시 뚫렸다…현지 법원 계약금지 가처분 취소(종합)

입력시간 | 2025.06.04 오후 6:53:02
수정시간 | 2025.06.04 오후 6:53:02
  • 최고행정법원, 계약금지 가처분 취소 후 환송
  • 한수원, '24조 규모' 계약 법적 걸림돌 사라져
  • 본안 소송 및 EU 조사 개시 불확실성은 여전
[이데일리 김형욱 김윤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1~4호기. (사진=체코전력공사 홈페이지)

4일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EDUⅡ와 한수원의 항소를 받아들여 앞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중지 가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이 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보냈다.

한수원과 체코 측의 원전 사업 본계약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다.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CEZ)는 자국에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CEZ의 자회사 EDUⅡ의 경쟁입찰을 통해 한수원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EDUⅡ와 한수원은 이후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며 지난 5월7일 본계약 체결식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그러나 유럽 내 신규 원전 사업을 뺏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EDF는 입찰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지난해 체코 경쟁당국(UOHS)에 조사를 신청했고 UOHS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자 체코 지방법원에 소송과 함께 계약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본계약 하루 전인 5월6일 계약중지 가처분 명령을 이끌어냈다.

최고행정법원은 그러나 EDUⅡ와 한수원의 항소로 진행된 심리에서 지난달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부당하다고 봤다. 법원이 공공사업과 관련한 계약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려면 승소 가능성과 함께 공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방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체코 정부는 앞선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명령 이후 법원의 결정이 자국 최대 사업이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빠른 가처분 명령 취소 결정을 촉구한 바 있는데, 최고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다.

황주호(오른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해 7월24일(현지시간) 체코에서 이 사업 발주사(EDUⅡ)의 모회사인 체코전력공사와 다니엘 베네쉬 사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한수원과 체코 측의 계약도 다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한-체코 양측은 지난달 본계약이 무산됐음에도 이 사업을 뒷받침하는 나머지 협약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지난달 27일에도 현지 언론을 통해 “계약은 늦춰졌지만 2036년 준공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업 추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현재진행형이다. 가처분 명령 해제와 별개로 EDF의 제소로 시작된 본안 소송은 이달 첫 심리를 시작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체코 법원의 판결은 통상 1~2년가량 걸린다. 최악의 경우 본계약을 맺은 후 사업을 추진하던 중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EDF가 체코 법원 외에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이 건에 대한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EU 집행위원회는 외국 기업이 자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으로 회원국의 공공 사업을 맡는 걸 금지하는 역외보조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EDF는 한수원이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낮은 가격에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EU 집행위의 조사를 요청하는 중이다.

체코 원전 본계약의 법적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한수원도 체코 측과의 협의와 함께 이후 계획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대통령실의 검토까지 거쳐 향후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형욱 기자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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