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초등생 '실종자매' 부산으로 데려간 50대 남성
- 부산지법, 5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 "실종아동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죄질 불량"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최근 전국에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초등생 하굣길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11시께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초등생 자매 B(13)양과 C(9)양을 경남 김해에서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부산 연제구로 이동해 다음 날 오전 1시간 25분까지 데리고 있었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매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매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들을 보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00만 원씩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A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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