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또 고발당했다…이번엔 '덮죽' 자연산 새우 논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자사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내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으로 입건된 데 이어 또 다른 제품에서 유사한 의혹이 불거져 강남구청에 신고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건 허위사실”이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광고에 대해 유선으로 신고했고 현재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허위 광고 표기는 지난 25일 모두 수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제품이 판매되던 쇼핑몰 등을 보면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자연산 새우’ 등 내용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지만 제품 내 표기된 원재료명에는 국내산인 것처럼 소개된 새우가 ‘베트남 산’으로 표기돼 있다.
A씨는 자연산이라고 설명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수입·유통되는 베트남산 흰다리새우는 양식 원료 품목임에도 광고엔 ‘자연산 새우’로 표기해 소비자가 원재료 품질과 출처를 오인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더본코리아는 지난 25일 해당 제품 소개 문구를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로 수정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백종원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빽다방이 지난해 1월 SNS에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광고만 보면 빵이 국산 원재료를 쓴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제품을 홍보한 또 다른 광고물에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사회적으로 신뢰를 형성해 온 인물이 표시·광고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관할 행정기관인 강남구청이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형사 고발이라는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건 허위사실”이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광고에 대해 유선으로 신고했고 현재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허위 광고 표기는 지난 25일 모두 수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문제로 지적된 덮죽 제품은 백 대표가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을 당시 유명 맛집 레시피를 활용해 개발한 간편식 중 하나인 더 신촌스 덥죽(The 신촌‘s 덮죽)이다.해당 제품이 판매되던 쇼핑몰 등을 보면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자연산 새우’ 등 내용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지만 제품 내 표기된 원재료명에는 국내산인 것처럼 소개된 새우가 ‘베트남 산’으로 표기돼 있다.
A씨는 자연산이라고 설명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수입·유통되는 베트남산 흰다리새우는 양식 원료 품목임에도 광고엔 ‘자연산 새우’로 표기해 소비자가 원재료 품질과 출처를 오인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더본코리아는 지난 25일 해당 제품 소개 문구를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로 수정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백종원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빽다방이 지난해 1월 SNS에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광고만 보면 빵이 국산 원재료를 쓴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제품을 홍보한 또 다른 광고물에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사회적으로 신뢰를 형성해 온 인물이 표시·광고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관할 행정기관인 강남구청이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형사 고발이라는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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