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2조각 남기고 머리카락 뽑아 “환불해줘”…경찰 신고

입력시간 | 2025.06.12 오후 8:27:54
수정시간 | 2025.06.12 오후 8:27:54
  • 돈가스 매장 찾은 여성, 다 먹고 나선
  • 머리카락 뽑아 음식에 놓고 환불받아가
  • “동네 장사라 되레 리뷰 테러당할까 걱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먹고 있던 돈가스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은 뒤 환불받은 여성의 반전 행동이 CCTV를 통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강서구에서 돈가스 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1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여성을 고발했다.

A씨에 따르면 모자를 쓴 여성은 홀로 식당을 찾아 1만 2000원짜리 돈가스를 주문했다. 이어 식사를 이어가던 손님은 화가 난 모습으로 “먹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 달라”고 직원을 통해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직원을 통해 이 여성에 사과의 말을 전하며 환불을 해줬다고.

그런데 이후 직원은 “이 손님은 음식을 주문할 때부터 이상했다”고 했다. 결국 매장 CCTV를 확인한 A씨는 이 여성의 행동에 깜짝 놀랐다.

영상에서 여성은 돈가스를 거의 다 먹고 두 조각쯤 남았을 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기 시작했다. 이윽고 이 여성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식탁 아래에 있던 왼손으로 무언가를 주섬주섬 챙겼다.

그러더니 곧 식탁 아래 있던 왼손을 들어 올려 돈까스 위에 잡고 있던 머리카락을 떨어뜨렸다. 이후 젓가락으로 음식을 휘저었고 그릇을 통째로 들고 항의한 것이다.

CCTV로 이를 확인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A씨는 되레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괜히 일을 크게 벌였나 싶다”며 “동네 장사인데 이 여성이 나중에 가게 리뷰 테러 등 보복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의도적으로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이물질을 넣을 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더 많은 돈을 갈취한다면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사기죄 및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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