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강남 45억 아파트 경매 나온 이유

입력시간 | 2025.06.18 오후 10:34:00
수정시간 | 2025.06.18 오후 10:44:36
  • 국세 체납해 자택 압류 당해
  •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접수
[이데일리 박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세를 체납해 네 차례 자택을 압류당하고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까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18일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상습적인 국세 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네 차례나 자택을 압류당했다. 2024년 1월 16일, 2024년 9월 25일, 2024년 12월 11일, 2025년 4월 30일 등이다.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로덴하우스’다. 이곳은 33세대 규모의 이스트빌리지와 19세대의 웨스트빌리지로 구성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는 웨스트빌리지의 한 세대를 2018년 9월 보증금 30억원에 전세로 거주하다 2020년 6월 45억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체납한 국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징세과의 주요 업무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체납’인 점으로 미뤄 조 전 부사장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국세청이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을 압류한 동시에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도 접수한 상태다. 조 전 부사장 자택의 강제경매 청구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2023년 1월 당시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47억5000만원인 점을 미뤄볼 때 5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민 기자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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