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李 파기환송 여야 공방…"대선 개입" vs "사법 부정"

입력시간 | 2025.05.02 오후 7:23:28
수정시간 | 2025.05.02 오후 7:30:55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 놓고 맞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놓고 맞섰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들이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소부(2부) 배당 전 다른 소부 대법관들이 사건보고서를 봤는지를 대법원이 해명해야 하며,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을 100%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 결정이 있었는데, 국회가 곧바로 현안질의를 통해 판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라며 “삼권분립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도 양측이 대립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동안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소추의 개념에 재판 절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수행이란 재판의 수행을 의미한다”며 “지극히 당연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재의요구 등 견제 장치가 없으니 그대로 법을 공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며 맞섰다.
강민구 기자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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