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방 'ㄹㄷ', 주가조작 일당 신호였다…회계사·기자 무더기 재판行 (종합)
- 중소형주·테마주 등 노려 범행
- 특징주 기사 '건당 30만원' 주고 포섭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특징주 기사 보도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벌여 약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 B씨 등 기자 2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 범행에 가담한 기자 3명과 일반 투자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B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해당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A씨를 필두로 전·현직 경제지 기자들 B씨 등이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 주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요동치게끔 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노렸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자들은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스스로 출고했고,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사는 ‘속보’ 형태로 신속히 출고됐으며, 제목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수사 결과, 기자들은 배포 직전에 텔레그램방에 ‘ㄹㄷ(’레디(Ready)‘의 초성)’신호를 보냈고 범행 후에는 “특징주 효과 좋네”라는 식의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주범인 A 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일당 외에도 기자 C씨가 단독으로 벌인 사건도 이날 브리핑에서 언급됐다. C씨는 특징주를 활용해 혼자 선행매매를 벌여 지난 2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B 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B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서현재)는 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경제지 기자 등이 연루된 선행매매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 B씨 등 기자 2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 범행에 가담한 기자 3명과 일반 투자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B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해당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A씨를 필두로 전·현직 경제지 기자들 B씨 등이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 주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요동치게끔 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노렸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자들은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스스로 출고했고,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사는 ‘속보’ 형태로 신속히 출고됐으며, 제목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수사 결과, 기자들은 배포 직전에 텔레그램방에 ‘ㄹㄷ(’레디(Ready)‘의 초성)’신호를 보냈고 범행 후에는 “특징주 효과 좋네”라는 식의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주범인 A 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일당 외에도 기자 C씨가 단독으로 벌인 사건도 이날 브리핑에서 언급됐다. C씨는 특징주를 활용해 혼자 선행매매를 벌여 지난 2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B 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B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정인 기자sal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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