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들, 홈플러스 신용등급 ’D’로 내려…“채무 불이행 상태”(종합)

입력시간 | 2025.03.04 오후 6:45:33
수정시간 | 2025.03.04 오후 6:45:33
  • [마켓인]
  • 한신평·한기평, 홈플러스 CP·단기채 신용도 ‘A3-’→‘D’
  • “금융 채무의 적기 상환 훼손”
  • “채무재조정과 상환유예 불가피”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D’로 내렸다.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4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D’로 재차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기평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상승과 차입금 및 역팩토링 등의 차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및 결정으로 모든 금융 채무가 동결되고, 회생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만기 도래하는 채무의 상환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며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 지속 가능성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금융 채무의 적기 상환 훼손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신평도 이날 마찬가지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반영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내렸다.

한신평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단기사채 발행잔액은 총 1880억원, 구매전용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약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신평은 “법원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에 따라 영업 관련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를 포함한 금융채무는 추후 확정될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재조정과 상환유예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반영해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D로 하향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된다.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진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따라 향후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고,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kong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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