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교장 나와!"…학교 찾아와 행패 부렸다간
- 학교 찾아와 행패?…10월부터는 퇴거·출입제한 가능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교육활동 방해할 땐 퇴거요청·출입제한 조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흡연하는 학생들을 적발,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 학부모들이 교장실로 찾아와 강하게 항의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교육활동을 방해했지만 반복적 행위가 아니란 이유로 교권 침해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학교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한 게 특징이다. 학교장은 학부모·보호자·학생 등이 제기하는 민원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민원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이를 지속하면 △전화·면담 등 민원 응대 종료 △퇴거 요청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또는 협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특히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나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민원 중단 요청 없이도 퇴거 요청이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또는 업무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에 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미나이 생성
오는 10월부터는 학교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퇴거를 요청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학교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한 게 특징이다. 학교장은 학부모·보호자·학생 등이 제기하는 민원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민원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이를 지속하면 △전화·면담 등 민원 응대 종료 △퇴거 요청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또는 협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특히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나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민원 중단 요청 없이도 퇴거 요청이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또는 업무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에 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영 기자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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