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약물 정밀검사 '음성'

입력시간 | 2026.01.07 오후 6:26:13
수정시간 | 2026.01.07 오후 6:26:13
  • 국과수 "마약류 성분 검출 안 돼" 통보
  • 경찰 '약물운전' 혐의 제외할듯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마약류 정밀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기사에게 적용했던 약물운전 혐의를 배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할 전망이다.

(사진=김현재 기자)

7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70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약물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이씨에게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자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주행 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을 볼 때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정밀검사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만큼 이씨의 혐의 중 약물운전 부분은 제외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7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도로 이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앞선 승용차 두 대를 잇달아 추돌한 뒤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이며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이씨를 포함한 14명이 다치는 등 총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석지헌 기자ca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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