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한 은행원, 강남에서 초호화 생활…결국엔
- 경남은행 전 임원, ‘횡령 혐의’로 징역 35년
- 고등학교 동창과 공모…총 3089억원 횡령
- 시행사 직원 사칭해 대출 허위 문서 작성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명품 가방과 신발들.(사진=서울중앙지검)
다만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4629만원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압수당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A씨는 고등학교 동창 B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회삿돈 228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혼자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03억원을 횡령했다.
총 3089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경남은행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약 3조6490억원)의 8.47%에 해당한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범죄수익을 금괴로 바꾸거나,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해 130억원 상당의 금괴, 현금, 상품권을 타인 명의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겼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수백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의 범행을 도운 이씨 가족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다. 이씨의 부인 용모씨는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횡령한 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에 숨겨둔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다.
이씨의 친형은 이씨에게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주고, 상품권 깡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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