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판결'했다고…민주, 대법원 특검법·보복입법 '본격화'

입력시간 | 2025.05.14 오후 4:53:19
수정시간 | 2025.05.14 오후 6:58:17
  •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하자 보복입법 상정·회부
  • 대법관들 수사대상·대법관 위상 격하 법안들 추진
  • 조희대 사퇴도 요구…'사법권력 재편' 염두에 뒀나
  • 민주, '이재명 유죄' 선거법 조항 삭제법 '강행처리'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입법 보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하자, 탄핵소추안, 대법원 위상을 낮추는 법안들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법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경고했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 등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이 후보 상고심 판결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민주당은 즉각 입법 보복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법사위에서 △이재명 상고심 판결 진상규명 특검법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법을 상정한 후, 세부 심사를 위해 법안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번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초유의 법안이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3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소송 제도를 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하는 4심제로 만드는 내용이다. 현재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이 격하되는 것이다.

대법, ‘조희대 사퇴’ 거부…보복 법안에 대해선 반대입장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 후보 상고심 판결은 정당했다고 재차 항변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법관들이 재판을 이유로)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복 입법 법안들에 대해서도 부당성·위헌성을 강조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 증원법에 대해선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형행화되고 마비돼, 법령 해석·통일 기능이 마비되고, 전합을 통한 충실한 심리, 그로 인한 권리구제 기능 역시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유익한 사법제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조희대 사퇴→李 대선승리시…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권 행사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을 소위·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향후 처리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이달 26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일정을 고려하기로 했지만, 반드시 그 이후로 처리 시점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배경에 ‘판결에 대한 불만’과 함께 대법원장 교체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물러날 경우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는 차기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모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 후보가 승리할 경우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권력까지 유리한 지형으로 재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를 면소할 수 있는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 후보가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후보는 면소 판결로 관련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처벌을 면하기 하려는,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광범 기자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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