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나면 건물 폭발”…‘가스통’ 옆 닭 튀긴 백종원, 과태료 처분

입력시간 | 2025.02.19 오후 7:21:08
수정시간 | 2025.02.19 오후 7:21:08
  •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과태료 처분 예정
  • “걱정 끼쳐드려 죄송…안전 관리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가스사용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실내에서 고압가스통을 두고 요리를 했다가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뉴스1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백 씨는 유튜브 채널에 ‘내꺼내먹 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백 씨는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 지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LP가스통 옆 화로에서 기름을 끓이고 닭 뼈를 튀겼다.

이에 주방 안에 고압가스통이 있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 민원인은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고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을 통해 주장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4,0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백종원 더본대표 유튜브

이에 백 씨는 직접 해당 영상의 댓글 창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난 3일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더본코리아를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됐지만,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관할군청인 예산군청으로 이첩됐다.

예산군이 더본코리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백 씨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로원 기자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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