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가족끼리 50만원 송금해도 증여세?”…사실은

입력시간 | 2025.07.30 오후 4:08:14
수정시간 | 2025.07.30 오후 6:06:13
  • “가족 간 거래에도 증여세 부과” 소문 확산
  • 국세청 “모든 거래를 다 볼 수 없다” 반박
  • 최근 발표된 ‘AI 탈세 적발 시스템’ 오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세청이 오는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온다.

국세청의 개인 대상 AI 세무조사설과 관련한 유튜브 쇼츠.(사진=연합뉴스)

다만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의 얘기도 나오는데, 이같은 내용은 발표된 적이 없다. 다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5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 인공지능(AI) 탈세적발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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