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금천 규제지역 벗어날까…'10·15 부동산 대책' 무효소송 29일 결론

입력시간 | 2026.01.15 오후 6:02:31
수정시간 | 2026.01.15 오후 6:02:42
  • 개혁신당 등 "10·15 대책 무효 해달라" 행정소송
  • 첫 공판서 지역 주민들 "9월 통계 있는데 고의 누락"
  • 국토부 "미공표 통계 사용, 통계법 위반"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화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 본격화됐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 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데 따른 소송으로, 결과는 29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개혁신당 및 규제지역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개혁신당과 서울 강북구·금천구 등 수도권 8개 지역 일부 주민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대책 발표 직전 9월 통계를 제공 받고도 인위적으로 누락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통계는 공표된 통계인데 당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활용할 수 있는 공표된 9월 통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존에 나온 6~8월 통계를 판단 기초로 삼아 조정대상지역이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 대리인단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미공표 통계를 사전에 제공 받았다 해도, 피고 역시 공표 전에 통계를 제3자에게 재제공하는 행위는 통계법을 위반한다”며 “주정심은 국토부 내부기관이 아니라 독립기구고, 민간위원도 과반수를 이뤄 통계를 제공하면 관련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 측 대리인단은 원고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권고로 철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파트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되는 대출규제와 더불어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축소돼 고강도 수요 억제책으로 평가받는다.
성가현 기자kiw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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