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 해군 초계기 추락사고 합동 검시 돌입…사인 조사
-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 원인 분석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군과 경찰이 합동 검시에 들어갔다.
29일 연합뉴스에 군과 경찰은 이날 밤 해군 포항병원에서 사고와 관련해 검시했다. 검시는 사망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수사 기관이 시신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군 당국은 이와 별도로 앞으로 사고 감식을 담당한다. 과실이나 결함, 기체 미비 등으로 관련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이관하지만 단순 변사 사건의 경우 자체 종결한다.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도 초계기 사고와 관련해 원인 분석을 진행한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9분께 포항시 남구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하던 해군 P-3CK 초계기가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이날 추락한 초계기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됐다. 해군항공사령부 소속인 사고 항공기는 해군이 2010년에 도입해 운용해온 대잠초계기로 오랜 기간 동·서·남해에서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그간 기체 혹사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인 주민 등에 따르면 사고 직전 초계기는 착륙을 위해 두 바퀴가량 상공을 선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용기 추락 당시 현장에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와 화염이 치솟았으며 이러한 모습은 수십m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됐다.
소방 당국 등은 현장에 소방헬기와 진화 장비·인력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1시간여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화염이 누그러진 뒤 드러난 현장 곳곳에서 추락 항공기 잔해가 목격됐으며 당국은 수색 작업을 통해 탑승자 4명의 시신을 모두 발견했다. 당국은 수습한 시신을 해군 포항병원에 안치했다.
군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전투기처럼 탑승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제보 영상 등에 따르면 추락한 초계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민가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였던 까닭에 지금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연합뉴스에 군과 경찰은 이날 밤 해군 포항병원에서 사고와 관련해 검시했다. 검시는 사망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수사 기관이 시신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군 당국은 이와 별도로 앞으로 사고 감식을 담당한다. 과실이나 결함, 기체 미비 등으로 관련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이관하지만 단순 변사 사건의 경우 자체 종결한다.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도 초계기 사고와 관련해 원인 분석을 진행한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9분께 포항시 남구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하던 해군 P-3CK 초계기가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이날 추락한 초계기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됐다. 해군항공사령부 소속인 사고 항공기는 해군이 2010년에 도입해 운용해온 대잠초계기로 오랜 기간 동·서·남해에서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그간 기체 혹사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인 주민 등에 따르면 사고 직전 초계기는 착륙을 위해 두 바퀴가량 상공을 선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용기 추락 당시 현장에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와 화염이 치솟았으며 이러한 모습은 수십m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됐다.
소방 당국 등은 현장에 소방헬기와 진화 장비·인력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1시간여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화염이 누그러진 뒤 드러난 현장 곳곳에서 추락 항공기 잔해가 목격됐으며 당국은 수색 작업을 통해 탑승자 4명의 시신을 모두 발견했다. 당국은 수습한 시신을 해군 포항병원에 안치했다.
군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전투기처럼 탑승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제보 영상 등에 따르면 추락한 초계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민가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였던 까닭에 지금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군 초계기 추락사고 현장에서 군 관계자가 조명등을 켜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은경 기자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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