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살해한 30대 여교사…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 부친 살해미수 전력도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도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경북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만에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휴직 상태였고 우울증 외에 다른 정신질환을 확진 받은 상태였다.
이후 지난해 12월24일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했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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