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 개정 잇따라"
- 광역 6개·기초 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 발의
- "합리적인 수수료로 수탁기관 부담 줄일 것"

한국세무사회 본관 회관 전경.(사진=한국세무사회)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기존 조례에서 수탁기관에 의무화했던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라북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이 중 송파구는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해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된 만큼, 이제는 세무사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회계검증을 책임지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며 “세무사를 통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수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단위의 세금 낭비를 막는 데도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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