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김상욱 징계안’ 제출한 국민의힘

입력시간 | 2025.08.26 오후 7:25:58
수정시간 | 2025.08.26 오후 7:28:51
  • 김상욱 “과거 일이라 기억 못했다”…업체 “사임처리 미비”
  • 민주당 “당선 전 사임 의사 확인…당 차원 징계 없어”
  • 국회 윤리특위 징계 여부 결정이 관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민의힘이 현직 의원 신분으로 지역구(울산) 내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5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6일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울산 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회법이 규정한 겸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내이사로 급여를 받았다면 영리 행위 금지 조항까지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변호사 시절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본인 모르게 어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의원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징계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변호사 시절 지역 관련 업무를 많이 했던 기억은 있지만 사임한 줄 알고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업체 측도 “작년에 사임서를 받았으나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당선 전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당 차원의 별도 징계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윤리특위가 이번 징계안을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원 기자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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