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두 배로 줄게”…남동생 꼬드겨 친할머니 살해한 누나
- 지적장애 동생 시켜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 항소심서 징역 15년→12년으로 감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설 연휴에 지적장애인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닌 점과 초범인 점,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해 2월 9일 부산 남구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 B씨(20대)가 친할머니 C씨(70대)를 때려 숨지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절 인사를 핑계로 C씨 집을 찾았던 B씨는 C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할머니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B씨를 부추겨 C씨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친할머니가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2023년 6월부터 친할머니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는 등 범행을 위장할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며 B씨를 부추긴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B씨는 물론 B씨에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범행을 저지르게 한 A씨에 모두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지적장애와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받았다.

사진=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12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닌 점과 초범인 점,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해 2월 9일 부산 남구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 B씨(20대)가 친할머니 C씨(70대)를 때려 숨지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절 인사를 핑계로 C씨 집을 찾았던 B씨는 C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할머니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B씨를 부추겨 C씨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친할머니가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2023년 6월부터 친할머니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는 등 범행을 위장할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며 B씨를 부추긴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B씨는 물론 B씨에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범행을 저지르게 한 A씨에 모두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지적장애와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받았다.
이로원 기자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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