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위헌적 입법폭주"…헌재 법안 통과 野 비판
- 31일 SNS 통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지적
-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헌법 명시"
-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반헌법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과 마은혁 후보자 임명 강제 법안을 단독 처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위헌적 입법폭주이자 헌법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하위 법률로 헌법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반헌법적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히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위헌 소지를 지적하지 않았느냐”며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7일 내 미임명 시 자동 임명 간주’라는 법률로 찬탈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짓밟는 것”이라며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입법으로 막으려는 시도는 국정 공백을 의도적으로 초래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심판의 결과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재판부 구성 자체를 입맛대로 바꾸려는 ‘헌재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것 아닌가. 이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만 무려 30차례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이미 국제사회에서 ‘탄핵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이는 페루에 이어 세계 최다 수준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듯하다”며 “입법폭주와 헌법 유린은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과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나 의원은 이날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과 마은혁 후보자 임명 간주 조항을 담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까지 법률로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명백한 위헌 만행”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하위 법률로 헌법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반헌법적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히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위헌 소지를 지적하지 않았느냐”며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7일 내 미임명 시 자동 임명 간주’라는 법률로 찬탈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짓밟는 것”이라며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입법으로 막으려는 시도는 국정 공백을 의도적으로 초래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심판의 결과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재판부 구성 자체를 입맛대로 바꾸려는 ‘헌재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것 아닌가. 이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만 무려 30차례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이미 국제사회에서 ‘탄핵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이는 페루에 이어 세계 최다 수준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듯하다”며 “입법폭주와 헌법 유린은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과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성 기자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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