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잘라줄게" 흉기로 두피 '싹둑'…20대 집유

입력시간 | 2025.07.10 오후 7:28:26
수정시간 | 2025.07.10 오후 7:28:2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자리에서 머리카락을 잘라주겠다며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판사)은 지난 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같은 기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2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머리카락을 잘라주겠다”며 길이 30㎝ 흉기를 꺼내 B씨의 좌측 두피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피부 결손 상해를 입은 B씨는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 나오는 등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지 않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 취해 실수로 한 행동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상처 부위가 비교적 균일하게 반복적으로 꺾인 모습이며 피해 면적과 깊이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사상 합의를 이뤘고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중인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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