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이 돼지 수육 삶은 ‘대형 솥’…“또 불법” 파묘 구설

입력시간 | 2025.05.12 오후 10:44:07
수정시간 | 2025.05.12 오후 10:56:20
  • 백 대표, 방송서 불법 ‘조리 솥’ 사용 의혹
  • “식품용 기구 기준 위반한 것” 식약처 민원 접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그가 출연한 출연한 예능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이며 또 구설에 올랐다.

사진=ENA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백 대표의 불법 조리 솥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민원이 접수됐다. 한 누리꾼이 ENA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내 식품위생법 위반 조리 기구 사용 장면 송출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

해당 신고자는 ‘레미제라블’ 5회 속 백 대표가 불법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장면이 송출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당시 백 대표는 출연자들에게 돼지고기 수육에 대해 교육하면서 수육용으로 제작했다는 초대형 가마솥에 돼지고기를 요리했다.

신고자는 “금속제 조리 기구로서 식품용 안전 검사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형 솥’을 사용해 돼지고기 등을 대량 조리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며 “이 장비는 식품의 조리 및 판매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기기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식품용 기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자영업 관련 식문화 콘텐츠로 인식하고 따라 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기기를 방송에 사용 및 노출함으로써 공공위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한다”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 솥은 백 대표가 유튜브 ‘축지법’ 채널을 통해 제작 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솥은 돼지 두 마리 반이 통째로 들어갈 정도로 거대하며, 백 대표는 ‘레미제라블’ 뿐만 아니라 타 축제나 외부 행사에서도 이 솥을 사용했다. 실제로 화면 캡처 속 대형 솥에는 용접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더본코리아 관련 사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총 14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빽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 ‘백석된장’ 농지법 위반과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등 각종 구설에 연이어 휘말렸다. 이후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폭로, 백 대표가 출연진 하차에 개입주장, 제작진을 향한 갑질을 한다는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지난 6일 백 대표는 계속되는 논란에 고개를 숙이고 모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원 기자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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