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군인 간 영내 성관계, 합의 했어도 처벌”

입력시간 | 2025.05.12 오후 10:41:53
수정시간 | 2025.05.12 오후 10:41:53
  • 군기 유지돼야할 공간·근무시간
  • ‘성적 자기결정권’ 허용 불가 취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군인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영내에서나 근무 시간 중의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이 동성 군인이 서로 합의해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했더라도 무조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영내 생활관에서 성관계’ ‘불침번 근무 중이던 동료와 성관계’ 두 가지 행위로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로 기소됐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과거에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는 추행죄로 무조건 처벌했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외 성관계한 피고인 사건에서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무조건 군기 침해는 아니고, 사적 영역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이기도 하다”며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례를 바꿨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 이후 ‘어디까지가 군기침해인가’에 관해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A씨는 1심에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열린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생활관에서의 행위에 대해 “격리 생활관에서 따로 생활하면서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이뤄져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불침번 중 행위에는 “근무 시간은 맞지만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화장실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상고심이 이를 다시 뒤집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관은 군사훈련 내지 집단적 단체생활의 일부이면서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에 해당”하며 “불침번 근무 중의 군인은 엄연히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 중인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어 “군기 확립·유지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런 행위는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의 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놓치면 안되는 뉴스

이데일리ON 파트너

  • 서동구

    안정적인 수익을 복리로 관리해 드립니다!

    Best 방송예정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Best 방송예정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방송예정
  • 김선상[주도신공]

    1등급 대장주 매매로 고수익 창출!!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투자의 승부사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 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박정식

    평생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

    방송예정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방송예정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
    추세 지지선 매매로 수익 극대화!

    방송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