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열람 거부시 하루에 1억” 콜마홀딩스, 콜마BNH에 소송

입력시간 | 2025.08.18 오후 8:03:36
수정시간 | 2025.08.18 오후 8:03:36
  • 콜마홀딩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 임시주총 개최 지연 우려에 소송 대응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남매 사이인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윤상현(왼쪽)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사진=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는 원고 콜마홀딩스가 당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임시 주총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8월 28일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일을 기준으로 주식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명세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 주총 개최를 지연시키고자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미룰 것을 우려해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콜마홀딩스는 또 명세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7일 내 콜마홀딩스 또는 콜마홀딩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에 기재 소유자 명세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콜마홀딩스가 이 같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콜마비앤에이치는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당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콜마비앤에이치는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바앤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9월 26일까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임시 주총에서 부쳐야 한다. 윤 부회장은 동생인 윤 대표의 경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본인이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응태 기자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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