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열람 거부시 하루에 1억” 콜마홀딩스, 콜마BNH에 소송

입력시간 | 2025.08.18 오후 8:03:36
수정시간 | 2025.08.18 오후 8:03:36
  • 콜마홀딩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 임시주총 개최 지연 우려에 소송 대응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남매 사이인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윤상현(왼쪽)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사진=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는 원고 콜마홀딩스가 당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임시 주총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8월 28일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일을 기준으로 주식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명세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 주총 개최를 지연시키고자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미룰 것을 우려해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콜마홀딩스는 또 명세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7일 내 콜마홀딩스 또는 콜마홀딩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에 기재 소유자 명세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콜마홀딩스가 이 같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콜마비앤에이치는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당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콜마비앤에이치는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바앤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9월 26일까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임시 주총에서 부쳐야 한다. 윤 부회장은 동생인 윤 대표의 경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본인이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응태 기자yes010@edaily.co.kr

이데일리ON 파트너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유료방송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유료방송
  • 김선상[주도신공]

    압도적 비중투자로 계좌수익 극대화

    방송예정
  • 정필승

    주식의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Best 방송예정
  • 함진희

    남들과 다른 시장 분석으로 빠른 주도주 선점!

    Best 방송예정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선물옵션+주식 동시 진행]

    방송예정
  • 정재훈

    기업 탐방을 통한 종목 발굴/시장의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방송예정
  • 여승재

    확인된 상승 방향을 따라가는 "TG 모델 투자 전략"

    방송예정
  • 예병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라!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승부사!!

    방송예정
  • 강기성[급등왕]

    테마 중심 종목으로 수익률 극대화!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문주홍

    대장주 집중! 포트폴리오 비중 투자로 투자 수익 극대화

    방송예정
  • 정선호[강태공]

    세력의 수익 구간! 그 타이밍을 공략 한다

    방송예정
  • 황호준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기회가 보인다

    방송예정

공지사항

시청자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