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못 미치는 강선우·이진숙·정은경 논란
- '갑질·논문표절·법위반'..소명없이 '침묵' 고수 일관
- 시민사회 "의혹·불법 얼룩진 인사..국민 신뢰 얻지 못해"
[이데일리 이지은 신하영 기자] ‘보좌관 갑질’ ‘논문 표절’ ‘농지법 위반’
내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를 앞둔 가운데 사회부문 주요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다. 자신 혹은 가족들의 도덕성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공직자 윤리 수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들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앞세워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 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검증 절차들을 하루의 요식행위로 만든다면 정권 초기 국정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연구윤리·의무교육 위반 문제 등 직무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직면한 상황이다. 논문 표절 의혹 중에선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당시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요약,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가 거론된다. 특히 현행법상 ‘의무교육’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다. 차녀가 중학교 3학년 때 1학기만 마치고 미국에서 한국의 중3에 해당하는 9학년에 진학했기 때문인데 해당 연령은 부모가 자녀와 동거할 목적으로 동반 출국할 경우에만 조기 유학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던 시절 배우자가 손소독제·마스크 업종 등 코로나19 수혜 기업 주식을 매입해 이해충돌 논란을 샀다. 여기에 남편이 강원 평창군에 보유한 농지에서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포석과 의지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공직자로서의 태도와 기준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단순히 정책 실패에 그치지 않고 정권에 대한 구조적 불신으로 이어진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의혹과 불법으로 얼룩진 인사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후보자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상태다. 현재 이들에게 역량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태도다.
내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를 앞둔 가운데 사회부문 주요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다. 자신 혹은 가족들의 도덕성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공직자 윤리 수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들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앞세워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 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검증 절차들을 하루의 요식행위로 만든다면 정권 초기 국정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왼쪽부터)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초반 논란은 대부분 배우자에 관련 있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금, 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 유류비 과다 지출 등 본인과 관련된 논란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보좌관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집중 질타를 받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51명의 보좌진을 임용했고 같은 기간 46명을 면직했는데 국회에서도 이 정도의 잦은 교체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자택의 고장 난 변기를 살피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연구윤리·의무교육 위반 문제 등 직무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직면한 상황이다. 논문 표절 의혹 중에선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당시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요약,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가 거론된다. 특히 현행법상 ‘의무교육’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다. 차녀가 중학교 3학년 때 1학기만 마치고 미국에서 한국의 중3에 해당하는 9학년에 진학했기 때문인데 해당 연령은 부모가 자녀와 동거할 목적으로 동반 출국할 경우에만 조기 유학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던 시절 배우자가 손소독제·마스크 업종 등 코로나19 수혜 기업 주식을 매입해 이해충돌 논란을 샀다. 여기에 남편이 강원 평창군에 보유한 농지에서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포석과 의지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공직자로서의 태도와 기준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단순히 정책 실패에 그치지 않고 정권에 대한 구조적 불신으로 이어진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의혹과 불법으로 얼룩진 인사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후보자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상태다. 현재 이들에게 역량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태도다.
이지은 기자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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