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카드로 낼게요" 월세·당근까지 카드로
- 여전법 개정해 개인 간 카드거래 추진
- 당국, 카드사 숙원 '지급결제계좌' 신중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카드업계가 새 정부에서 지급결제 계좌 개설을 허용해줄지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급결제 계좌 허용에는 신중한 입장으로 우선 월세·중고거래 카드납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숙원사업인 ‘카드사 지급결제 계좌 업무 허용’을 금융분야 규제완화 방안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한 김병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CBDC,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이 들어오면서 전금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카드업계의 지급결제 업무 범위 확대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지난 2023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지급결제 계좌 허용을 건의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당시 “예금과 지급결제 부분에서 은행과 카드사 간 유효 경쟁을 촉진해 은행산업 과점 이슈를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카드사는 회원·가맹점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 편익도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원과 가맹점을 연결하는 카드업 특성상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 앱에서 계좌를 만들고 바로 카드로 연결하면 데이터가 쌓여 회원·가맹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회원에게는 급여·소비 데이터를 결합해 맞춤형 카드 한도를 부여하고 지출을 분석해 소비 컨설팅도 해줄 수 있다. 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업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리워드도 제공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지급결제 계좌를 허용해주면 조달비용이 낮아진다”며 “고객 결제대금 정산 과정에서 은행에 내는 수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아낀 비용을 대고객 혜택을 늘리는 데 쓰면 고객 편익이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카드사 지급결제 계좌를 기반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다른 금융 서비스로도 발을 넓힐 수 있다. 은행 계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면 고객의 환불·취소 정산도 더 빨라진다.
금융당국에서는 지급결제 계좌보다는 개인 간 거래에서의 카드납 허용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지급결제 계좌 허용은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월세납, 중고거래 등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응해 여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월세 납부나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 송금, 당근마켓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도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앱에서 송금받을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계좌 이체를 하는 대신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며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카드납부에 대한 수요도 있고 카드사에서도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17일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한국은행 실시간총액결제(RTGS) 시스템 적용을 앞당기면 지급결제 안정성이 높아져서 애초 한은이 우려한 안정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회원·가맹점을 이어주는 지급결제 큰 축을 담당하는 카드사에도 지급결제 계좌 업무를 허용해주길 국회·당국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재명 정부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한 김병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CBDC,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이 들어오면서 전금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카드업계의 지급결제 업무 범위 확대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지난 2023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지급결제 계좌 허용을 건의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당시 “예금과 지급결제 부분에서 은행과 카드사 간 유효 경쟁을 촉진해 은행산업 과점 이슈를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카드사는 회원·가맹점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 편익도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원과 가맹점을 연결하는 카드업 특성상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 앱에서 계좌를 만들고 바로 카드로 연결하면 데이터가 쌓여 회원·가맹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회원에게는 급여·소비 데이터를 결합해 맞춤형 카드 한도를 부여하고 지출을 분석해 소비 컨설팅도 해줄 수 있다. 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업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리워드도 제공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지급결제 계좌를 허용해주면 조달비용이 낮아진다”며 “고객 결제대금 정산 과정에서 은행에 내는 수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아낀 비용을 대고객 혜택을 늘리는 데 쓰면 고객 편익이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카드사 지급결제 계좌를 기반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다른 금융 서비스로도 발을 넓힐 수 있다. 은행 계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면 고객의 환불·취소 정산도 더 빨라진다.
금융당국에서는 지급결제 계좌보다는 개인 간 거래에서의 카드납 허용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지급결제 계좌 허용은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월세납, 중고거래 등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응해 여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월세 납부나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 송금, 당근마켓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도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앱에서 송금받을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계좌 이체를 하는 대신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며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카드납부에 대한 수요도 있고 카드사에서도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김나경 기자givean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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