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배상 판결, "사죄하고 반성하라"

입력시간 | 2025.06.13 오후 5:14:28
수정시간 | 2025.06.13 오후 5:14:28
  • 정대협에 500만원 배상 판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극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에 해당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정대협이 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류씨가 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의연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류석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해야할 것”이라고 류씨에게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무너진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역사왜곡을 저지르는 자들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역사 왜곡 행태도 규탄했다.

류씨는 지난 2019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와 매춘을 동일시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반박 취지의 발언을 하는 여학생에게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묻는 등 성희롱성 행태까지 보이기도 했다.

당시 정의연은 류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류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다만 류씨가 강의 도중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 등의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장영락 기자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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