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尹 즉시항고 했어야"…검찰 "검토 중"(종합)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았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했다고 밝히자, 검찰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지휘는)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사퇴 요구에 “(즉시항고 포기라는)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종전 방식대로 피의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지휘는)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사퇴 요구에 “(즉시항고 포기라는)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종전 방식대로 피의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송주오 기자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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