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명태균 의혹 관련 혐의, 성립 안 되거나 모순”

입력시간 | 2025.06.09 오후 9:14:38
수정시간 | 2025.06.09 오후 9:14:38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제기된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9일 검찰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의심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 등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모순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여사 변호인은 명씨가 이전부터 개인적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반복 해왔고,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담았다. 정치인과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보는 관행과 같다는 취지다.

아울러 김 여사 측과 명씨 사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뇌물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여당의 공천’이 대통령 직무가 아니며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에 경제적 가치도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력 업무방해죄 역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당 공천’이 대통령 직무여야 성립하는 뇌물죄와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해야 성립하는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단순 의혹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추측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요구한 대면조사가 장시간 이뤄질 것을 우려해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다.

검찰은 대면조사 필요 입장을 계속 전하고 있지만 일정은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김건희 특검법이 곧 국무회의를 통과해 출범을 앞둔 만큼, 김 여사 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kim8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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