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법사위서 여야 합의처리(종합)

입력시간 | 2025.07.02 오후 5:16:43
수정시간 | 2025.07.02 오후 7:03:03
  • 3일 본회의 상정될 듯…李정부 첫 여야 합의 법안
  •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추후 논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가 ‘합산 3% 룰’(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 처리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햡뉴스)



국회는 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민주당 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경영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 같은 안에 반대했으나 이번 주 상법 개정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오후 협상을 통해 양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시화와 전자 주총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에 합의했다. 쟁점이 된 3% 룰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단순방식(주주 개인별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합산방식(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합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주주의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이 더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보면 좋다”며 “그걸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더 강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 가운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공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상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경영판단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 명문화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첫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 같다”며 “주주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그리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들을 차근차근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다”고 했다.
박종화 기자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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