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20만원"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입력시간 | 2025.08.06 오전 11:15:00
수정시간 | 2025.08.06 오전 11:54:57
  •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
  • 올해 1~10월 출산 무주택 가구 대상…10월 31일까지 신청
  •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여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다.

올해 1월~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반전세나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기간 동안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는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반기(5~7월) 접수자는 8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하반기(8~10월)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기자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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