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명 인증해야 매물등록 허용...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피해 막는다
- 부동산 거래 증가로 사기 위험 높아지자
- 국토부 권고에 1분기내 실명인증 도입키로
- 등기 확인 등 구매자 안내 반드시 거치도록 UI변경도 권고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매물을 올리려면 본인 실명인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직거래로 인한 사기 위험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당근마켓에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등기, 근저당권 확인 등 부동산 직거래시 소비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할 것을 당근마켓에 권고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 3178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1~7월까지 집계된 건만 3만 4482건이었다.
직거래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집주인이 아닌 제 3자가 허위 매물을 올리는가 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뒤 매도인이 잠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성격상 실명인증도 하지 않고 수억원대의 매물을 올릴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당근마켓에 부동산 거래시 실명인증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당근마켓은 “현재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실명인증을 의무로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 1분기 중으로 당근마켓에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모든 이용자가 실명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근마켓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와 지역 인증만 진행하고 있다. 실명인증을 통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는 있어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직거래시 소비자들이 유의할 부분을 보다 상세히 담아 지금보다 잘 보이게 명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유의할 사항으로는 대표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근저당권 등 권리사항 확인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등기부 상 소유주와 매도자가 동일한지 신분증 대조 확인 △잔금 지불 후 전입신고 완료 등 기존에 공인중개사가 대행해주던 업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담길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안내를 부동산 구매자들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UI 변경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당근마켓에서도 부동산 직거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측 상단의 나의 당근-고객센터-부동산 직거래’를 거쳐야 확인이 가능하다. 의도적으로 찾아서 보지 않으면 쉽게 확인할 순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당근마켓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자체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광고하려면 허위 매물 금지 등 표시광고법과 공인중개법에 근거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최근 당근마켓을 통한 공인중개사들의 매물 광고가 늘어난 만큼 법을 준수하며 광고를 하고있는 지도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등기, 근저당권 확인 등 부동산 직거래시 소비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할 것을 당근마켓에 권고할 방침이다.
당근마켓 내 올라온 서울 용산구 내 부동산 매물(사진=당근마켓 캡처)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전달할 예정이다.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이미 이러한 권고사항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번 조치는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까지 영역을 넒히고 있는 당근마켓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 3178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1~7월까지 집계된 건만 3만 4482건이었다.
직거래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집주인이 아닌 제 3자가 허위 매물을 올리는가 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뒤 매도인이 잠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성격상 실명인증도 하지 않고 수억원대의 매물을 올릴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당근마켓에 부동산 거래시 실명인증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당근마켓은 “현재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실명인증을 의무로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 1분기 중으로 당근마켓에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모든 이용자가 실명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근마켓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와 지역 인증만 진행하고 있다. 실명인증을 통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는 있어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직거래시 소비자들이 유의할 부분을 보다 상세히 담아 지금보다 잘 보이게 명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유의할 사항으로는 대표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근저당권 등 권리사항 확인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등기부 상 소유주와 매도자가 동일한지 신분증 대조 확인 △잔금 지불 후 전입신고 완료 등 기존에 공인중개사가 대행해주던 업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담길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안내를 부동산 구매자들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UI 변경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당근마켓에서도 부동산 직거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측 상단의 나의 당근-고객센터-부동산 직거래’를 거쳐야 확인이 가능하다. 의도적으로 찾아서 보지 않으면 쉽게 확인할 순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당근마켓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자체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광고하려면 허위 매물 금지 등 표시광고법과 공인중개법에 근거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최근 당근마켓을 통한 공인중개사들의 매물 광고가 늘어난 만큼 법을 준수하며 광고를 하고있는 지도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애 기자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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