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오폭 피해 주민, 인당 150만원 받는다…내일부터 신청

입력시간 | 2025.03.31 오후 9:36:59
수정시간 | 2025.03.31 오후 10:39:59
  • 재난기본소득 50만원과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
  • 3월 6일 기준 이동면에 주민등록 돼 있어야 지급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경기 포천시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의 가정집이 통제되고 있다.(사진=뉴스1)

포천시는 31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포천시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50만 원과 경기도가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신청 대상자는 두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미 포천시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1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은 불가하지만,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100만 원)은 기존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50만 원)은 2025년 3월 6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포천시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또는 3월 6일 사고 당일 이동면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으나, 공고일 기준 포천시 내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한 주민에게 지급된다.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100만 원)을 수령하려면 지난 6일 사고 당일 포천시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두 지원금 모두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1일부터 7일까지는 △이동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노곡2리 마을회관에서 신청을 받는다. 8일부터 15일까지는 이동작은도서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세대 단위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도 지급 대상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단순한 피해 지원을 넘어, 사고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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