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로만 결정 않고 직접 듣고 판단" 尹구속취소 20일 심문
- 법원, 첫 공판기일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
- "보석·구속취소, 7일 기간 넘겨 결정 허다"
- 尹출석 여부 미정…구속기한·수사권한 쟁점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오는 20일 결정한다. 재판부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2/PS25021001406.jpg)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7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주초 석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원은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는 대신 오는 20일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잡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실제 형사재판에서 보석이나 구속취소 청구를 했을 때 7일 기간을 넘겨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번에는 재판부가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직접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구속 기간이 실제로 지났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구속됐을 때의 구속 기한이 25일 밤 12시였다고 주장한다.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심문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 석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지 여부는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며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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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인 ‘구속 취소 청구’는 구속 사유가 없어지거나 처음부터 구속이 잘못된 경우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이미 지났고,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했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7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주초 석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원은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는 대신 오는 20일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잡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실제 형사재판에서 보석이나 구속취소 청구를 했을 때 7일 기간을 넘겨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번에는 재판부가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직접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구속 기간이 실제로 지났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구속됐을 때의 구속 기한이 25일 밤 12시였다고 주장한다.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심문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 석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지 여부는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며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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