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尹 그림자' 韓, 어디 감히 재판관 지명하나"

입력시간 | 2025.04.08 오후 5:45:56
수정시간 | 2025.04.08 오후 5:45:56
  • "헌법 정신 정면 위배…조직적 증거인멸 당사자"
  • "헌법 수호 지명 행위 자체가 헌법에 대한 조롱"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기습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된 권력의 그림자가 어디 감히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나”라고 맹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월권이자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지명은 법적·정치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무효한 행위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수준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인선을 하지 않았고, 당시 대법원도 같은 논리에 따라 대법관 인선 절차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최소한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절제였고,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을 존중하는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은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투표를 통한 국민의 직접적 신임을 받지도 않았고, 파면된 자에게 지명받은 임시직일 뿐인데도, 헌재에 자신의 사람을 알박기 하겠다는 욕망을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로서 재판관에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선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에서 검사 출신 박성재, 김주현, 충암파 이상민과 비밀 회동을 가진 뒤, 다음날 일제히 휴대폰을 교체한 인물”이라며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이 짙은 인사를, 헌법의 수호자로 지명한 행위 자체가 헌법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은 6월 3일 선출될 새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한 대행은 당장 국민 앞에서 월권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광범 기자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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