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리니 관광객에 3만원"…사람 넘치자 '특단의 조치'
- 산토리니·미코노스 외래객에 '3만원' 관광세 받는다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그리스 정부가 7월부터 대표 관광지인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 승객에게 관광세를 부과한다. 여름 성수기 집중 관광에 따른 환경·기반시설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관광객 분산과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를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인프라 과부하와 지역 주민의 생활권 침해, 생태계 훼손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세 수익은 해당 지역의 기간시설 확충과 환경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과잉관광 해소 위한 임시 방편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중해 크루즈 기항지로, 그중 산토리니는 지난해 크루즈를 통해 2023년 약 130만 명이 방문했다. 이는 연간 관광객 중 상당 비중이 특정 섬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물 부족, 쓰레기 처리 한계, 고질적 교통 혼잡 등 사회·환경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스 정부는 크루즈 관광객의 과도한 유입이 ▲지역 인프라의 수용 한계 초과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훼손 ▲비수익 관광(쇼핑보다 경관 위주의 단기 방문)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광세 도입을 통해 방문객 수를 조절하고, 장기 체류객 중심의 고부가가치 관광 전환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관광수입 GDP 13%…‘질적 성장’으로 선회
그리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327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 약 200억 유로(약 31조9000억 원)의 관광수입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3%에 해당하며, 관광업은 그리스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다.
하지만 양적 팽창에 따른 부작용이 누적되면서, 관광정책 기조도 점차 분산형·친환경형 관광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번 관광세 도입은 그런 정책 방향성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리스 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단순한 수익 확보가 아니라, 관광지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럽 각국에서 확산 중인 관광세 제도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난해부터 당일 관광객에게 5유로의 입도세를 부과 중이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도 호텔 숙박세 또는 크루즈 기항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는 과잉관광(Oovertourism) 해소, 공공서비스 부담 완화, 관광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관광세가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감소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광의 질을 높이고 수용력을 안정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분석한다.

그리스 산토리니
현지 유력 일간지 카티메리니는 23일(현지시간) 그리스 정부가 7월부터 산토리니 및 미코노스를 정박지로 삼는 크루즈 여행객에게 1인당 20유로(약 3만2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여름 성수기(6월~9월)에 한해 적용되며, 비수기에는 1유로, 기타 섬의 경우에는 5유로로 낮게 책정된다.이번 조치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인프라 과부하와 지역 주민의 생활권 침해, 생태계 훼손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세 수익은 해당 지역의 기간시설 확충과 환경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과잉관광 해소 위한 임시 방편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중해 크루즈 기항지로, 그중 산토리니는 지난해 크루즈를 통해 2023년 약 130만 명이 방문했다. 이는 연간 관광객 중 상당 비중이 특정 섬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물 부족, 쓰레기 처리 한계, 고질적 교통 혼잡 등 사회·환경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스 정부는 크루즈 관광객의 과도한 유입이 ▲지역 인프라의 수용 한계 초과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훼손 ▲비수익 관광(쇼핑보다 경관 위주의 단기 방문)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광세 도입을 통해 방문객 수를 조절하고, 장기 체류객 중심의 고부가가치 관광 전환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관광수입 GDP 13%…‘질적 성장’으로 선회
그리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327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 약 200억 유로(약 31조9000억 원)의 관광수입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3%에 해당하며, 관광업은 그리스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다.
하지만 양적 팽창에 따른 부작용이 누적되면서, 관광정책 기조도 점차 분산형·친환경형 관광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번 관광세 도입은 그런 정책 방향성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리스 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단순한 수익 확보가 아니라, 관광지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럽 각국에서 확산 중인 관광세 제도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난해부터 당일 관광객에게 5유로의 입도세를 부과 중이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도 호텔 숙박세 또는 크루즈 기항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는 과잉관광(Oovertourism) 해소, 공공서비스 부담 완화, 관광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관광세가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감소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광의 질을 높이고 수용력을 안정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분석한다.
강경록 기자ro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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