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하다 남자친구 ‘음낭’ 잡아 뜯은 40대...벌금형
-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인정 안 돼

(사진=게티이미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모(47)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사건은 2022년 10월 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씨는 남자친구 유모씨와 다투던 중 그가 목 부위를 감싸 잡자 이에 대항해 손으로 유씨의 음낭을 움켜쥐고 잡아 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은 당시 유씨가 “넌 여기서 죽는다”고 말하며 이씨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유씨의 눈두덩이를 눌러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는데, 그 순간 유씨가 침대 아래에 있던 밥솥으로 이씨를 내려치려 했다는 게 이씨 측 주장이다. 유씨에 대한 공격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유씨)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거나, 밥솥으로 내려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2020년에는 몸싸움 도중 성기를 깨문 내연녀를 발로 차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권고형의 최고형량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남성이 이 사건 후 성기를 10회 꿰매는 수술을 받은 점, 사건 직후 여성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4년으로 다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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