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승강기에 직원 갇히자…"119 소용없다" 신고 취소?

입력시간 | 2025.06.16 오후 8:08:30
수정시간 | 2025.06.16 오후 8:08:30
  • 청소 노동자 1시간 40분 승강기 갇혀
  • 인천 한 호텔, 119 신고 제지 의혹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 한 호텔에서 청소 노동자가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호텔 측이 119신고를 막아 구조가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인천 한 호텔 승강기에 갇힌 직원을 구조하는 소방대원. (사진=연합뉴스)

1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5분쯤 인천 모 호텔에서 퇴근 중이던 50대 청소 노동자 A씨가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당시 호텔 건물 17층에서 출발했던 엘리베이터는 ‘쿵’ 소리와 함께 1층과 2층 사이에서 갑자기 멈췄다.

이 사고로 바닥에 넘어진 A씨는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인터폰으로 다가갔으나 고장을 확인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편과 동료 직원인 B씨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연락을 받은 B씨가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119신고를 요청했으나 호텔 측은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만 연락하고 신고를 미뤘다.

B씨가 직접 신고하려고 하자 호텔 관계자는 “119 불러도 소용없다.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 연락했으니 20분만 기다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B씨는 A씨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지 40여 분만인 오후 6시 13분쯤 119에 신고했다.

그런데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5분 뒤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고 취소 요청을 받았다. 복귀하던 중 A씨와 직접 통화한 소방은 “아직 갇혀 있다”는 A씨의 말을 듣고 재출동했다.

이어 오후 7시 16분쯤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 관계자와 함께 1층과 2층 사이에 있던 승강기를 2층 가까이 이동시켜 사다리를 활용해 A씨를 구조했다.

현재까지 신고 취소자는 B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누가 신고를 취소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와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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