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관세정책' 제동걸린 트럼프, 반격카드 네 가지는?

입력시간 | 2025.05.29 오후 6:41:27
수정시간 | 2025.05.29 오후 6:41:27
  • 골드만삭스 "주요 교역국 최종결과 바꾸지 않을 것" 전망
  • 무역법 122조·201조·232조·338조 등 거론
  • 트럼프 행정부 즉각 항소…"일단 집행정지 요구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자’라는 행사에서 교역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관련 판넬을 들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을 피할 ‘우회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만삭스는 28일(현지시간) 리서치노트에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관세 계획에 대한 차질을 의미하고 불확실성을 높이지만, 대부분의 주요 미국 교역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바꾸지는 않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네 가지 반격카드를 제시했다.

가장 빠른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무역법 122조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 조사 절차 없이도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관세를 추진하며 활용한 조항이다. 다만 새로운 적용을 위해선 일정한 조사와 절차가 필요해 수 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이미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에 적용 중인 무역법 232조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관세, 상호관세, 펜타닐 등 마약과 관련된 관세에 대해서는 무효명령을 내렸지만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또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1930년 무역법 338조를 근거로,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경제 공약이던 ‘전면 관세’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트럼프는 법원의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다양한 우회로를 모색하며 반격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를 제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캐시디 레비 켄트의 제임스 랜스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유사한 대통령 조치에 대해 연방 법원이 처음 실질적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라며, “대법원이 이 사안을 다룰 법적·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블리츠 TS롬바드 수석 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우선은 긴급 항소로 시간을 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 판결을 요청할 것이란 얘기다. 법원은 행정부에 판결 이행을 위한 1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지만, 구체적인 관세 철폐 절차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이런 ‘왕처럼 통치하는’ 행정명령은 언젠가 법원과 충돌하게 돼 있다”며 “군주제와 입헌민주주의의 차이는 결국 법의 존재 여부”라고 지적했다.
정다슬 기자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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