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포 찾아 ‘서울 편입론’ 비판·‘일산대교 무료화’ 약속
- 이재명, 20일 경기 김포 찾아 ‘김포 서울 편입’ 의견 전해
-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치 않아…대신 일산대교 무료화”
[이데일리 김세연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김포를 찾아 지난해 총선의 주 관심사였던 ‘김포 서울 편입론’을 실현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대안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로 유권자, 대한민국 주인들 속이려고 했지만 우리가 속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신 ‘일산대교 무료화’가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도 터무니없는 얘기 안 한다. 가능한 얘기만 한다”며 “다른 다리는 다 쌩쌩 달리는데 왜 그 다리(일산대교) 쓸 땐 돈 내고 다니냐”고 운을 뗐다. 일산대교 얘기가 나오자 연설을 지켜보던 지지자 사이에서는 함성이 나왔다.
이 후보는 “제가 도지사할 때 또 (일산대교 무료화를) 폐지했다. 경기도가 돈 주고 살 테니, 김포·고양·파주가 돈을 조금 내고 경기도가 반 내서 무료통과시키면 국민연금 손해도 없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냐”며 “김포는 뭐 데려온 자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극악의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등 김포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 문제도 화끈하게 신속하게는 못하겠지만 억울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여러분이 치렀으니 그 희생에 대해서 전 국민의 편익을 일부 떼어서라도 억울한 희생에 보상하겠다. 다른 지역보다 규제도 완화하고 더 많이 지원하고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과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 처분을 결재했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도의 공익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무료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수도권 표심잡기에 나선 20일 오후 경기 김포시 구래역 문화의 거리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1)
이 후보는 이날 김포 구래역 문화의 거리 선거유세에서 “요즘 선거 때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냐”며 “제가 작년(총선)에 제일 어처구니 없던 게 김포를 서울로 만들겠다, 목련 필 때까지 만들겠다는 거였다. 목련 피었는데 왜 소식이 없냐”며 김포의 서울 편입 공약을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로 유권자, 대한민국 주인들 속이려고 했지만 우리가 속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신 ‘일산대교 무료화’가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도 터무니없는 얘기 안 한다. 가능한 얘기만 한다”며 “다른 다리는 다 쌩쌩 달리는데 왜 그 다리(일산대교) 쓸 땐 돈 내고 다니냐”고 운을 뗐다. 일산대교 얘기가 나오자 연설을 지켜보던 지지자 사이에서는 함성이 나왔다.
이 후보는 “제가 도지사할 때 또 (일산대교 무료화를) 폐지했다. 경기도가 돈 주고 살 테니, 김포·고양·파주가 돈을 조금 내고 경기도가 반 내서 무료통과시키면 국민연금 손해도 없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냐”며 “김포는 뭐 데려온 자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극악의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등 김포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 문제도 화끈하게 신속하게는 못하겠지만 억울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여러분이 치렀으니 그 희생에 대해서 전 국민의 편익을 일부 떼어서라도 억울한 희생에 보상하겠다. 다른 지역보다 규제도 완화하고 더 많이 지원하고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과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 처분을 결재했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도의 공익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무료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김세연 기자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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