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MBK 해명과 달라…감리조사로 전환(종합)
-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
- "신용등급 강등 인지 시점 등 해명과 달라"
- 증권사 연대, 중앙지검에 홈플러스 상대 고소장 제출
- 한화에어로 유증, 이사회 의사결정 세세히 기재해야
- ETF 과도한 보수경쟁...운용사 실태점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가 1일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구체적 변제 이행 계획 발표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발견됨에 따라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재무위험을 숨긴 채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홈플러스는 2월 28일 정기 신용등급 강등(A3→A3-) 일주일 전 발행된 50억원 CP(기업어음)와 20억원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발행했다. 이와 별개로 홈플러스는 같은달 25일 신영증권을 통해 820억원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그러나 통상 2~3개월 소요되는 회생 절차 준비를 2~3일 만에 마치고 신용등급 강등 전 CP, 유동화증권(ABSTB) 발행량이 늘어난 점을 근거로 이같은 해명에 대한 신빙성에는 꾸준히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신영증권 등 증권사 4곳은 MBK를 제외한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약속과 유동화증권의 상거래채권 취급 입장문 발표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증권사들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이날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즉시 전액 변제하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며 “홈플러는 일부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해명없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금감원은 회사에 대해 △유증을 선택한 이유 △증자 시점 및 자금사용목적 △증자 전후 계열사 지분구조 개편 배경 및 증자 연관성과 회사에 미칠 영향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이사회가 정당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가 세세히 설명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는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수 경쟁, 유사 상품 난립 등 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함 부원장은 “순위 경쟁만을 위해 일부 경쟁 상품을 타겟팅한 노이즈 마케팅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관련 운용사에 대해 보수 결정 체계 및 상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 커버드콜 등 비정형 ETF에 대한 상품 설계, 판매·운용 관리 체계,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ETF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홈플러스ㆍMBK 조사 등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신용평가 하향위험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신청 등에 대해 지금까지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일종의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발견됨에 따라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재무위험을 숨긴 채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홈플러스는 2월 28일 정기 신용등급 강등(A3→A3-) 일주일 전 발행된 50억원 CP(기업어음)와 20억원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발행했다. 이와 별개로 홈플러스는 같은달 25일 신영증권을 통해 820억원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그러나 통상 2~3개월 소요되는 회생 절차 준비를 2~3일 만에 마치고 신용등급 강등 전 CP, 유동화증권(ABSTB) 발행량이 늘어난 점을 근거로 이같은 해명에 대한 신빙성에는 꾸준히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신영증권 등 증권사 4곳은 MBK를 제외한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 출연 약속과 유동화증권의 상거래채권 취급 입장문 발표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증권사들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이날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즉시 전액 변제하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며 “홈플러는 일부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해명없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금감원은 회사에 대해 △유증을 선택한 이유 △증자 시점 및 자금사용목적 △증자 전후 계열사 지분구조 개편 배경 및 증자 연관성과 회사에 미칠 영향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이사회가 정당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가 세세히 설명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는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수 경쟁, 유사 상품 난립 등 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함 부원장은 “순위 경쟁만을 위해 일부 경쟁 상품을 타겟팅한 노이즈 마케팅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관련 운용사에 대해 보수 결정 체계 및 상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 커버드콜 등 비정형 ETF에 대한 상품 설계, 판매·운용 관리 체계,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ETF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은 기자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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