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5만원 더 준다고요?"…지역별 금액 보니

입력시간 | 2025.07.04 오후 10:55:48
수정시간 | 2025.07.04 오후 11:53:04
  • [2차 추경 확정]
  • 소비쿠폰, 비수도권 주민엔 최대 55만원…7·9월 나눠 지급
  • 7월 안에 전 국민에 1차 소비쿠폰 지급
  • 서울·경기·인천 외 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추가
  • 9월 안에 ‘소득상위 10%’ 뺀 국민에 2차로 10만원 지급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 주민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최대 5만원 더 받는다. 당초 15만~52만원이던 지급액이 15만~55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엔 15만원을, 이외엔 소득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겠단 방침이었다. 여기에 인구소멸지역 주민엔 1인당 2만원을 더 주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당이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과 농어촌지역에 대한 추가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부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론났다.

소득 상위 10%이자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당초 정부안대로 1인당 15만원을 받는다. 상위 10%가 아니라면 소득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비수도권 주민이라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한다해도 모두 1인당 3만원씩을 더 받는다. 이에 따라 건보료 기준으로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53만원을 받게 된다.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면 당초 2만원 아닌 5만원을 더 얹어, 소득 수준을 따져 20만~55만원을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7월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90% 국민에게 10만원을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즉, 7월 중 수도권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받으면 ‘정산’이 끝나지만, 이외 대다수 일반 국민은 15만원에 비수도권·농어촌지역 등 거주지에 따라 3~5만원을 얹은 1차 소비쿠폰을 받고, 9월 내에 10만원을 더 받는다.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소급자는 40만원에 각각 거주지에 따른 추가 지급액을 더해 받은 뒤 2차로 10만원을 지원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영 기자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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