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기회 없다고 '공무원 폭행'…구미시의원, 의원직 유지
- 안주찬 구미시의원 출석정지 30일
- 본회의서 '제명' 아닌 '출석정지' 의결

안주찬 구미시의원. (사진=뉴스1)
경북 구미시의회는 23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앞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지난 9일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해 안건을 올린 바 있다.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회의에 돌입한 이후 일부 의원이 ‘출석 정지 30일’ 정도가 적합하다며 안건을 올렸고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했다.
이로써 인동·진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3선의 안 의원은 2026년 6월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안 시의원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2025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자신의 축사 순서가 없자 ‘의전 배려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씨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렸다.
이에 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안 시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려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 입은 동료 시의원 여러분, 시청 공무원, 시의회 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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