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전 회의 통상 절차 아니었다"…이상민, 내달 12일 결심 공판

입력시간 | 2025.12.15 오후 6:14:19
수정시간 | 2025.12.15 오후 6:14:19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
  • 행안부 의정관 증인 참석 "12·3 계엄전 회의 참석 못해"
  • "다음날 '성원된 듯' 전해 들어…회의록 작성 못해"
  • 1월 12일 결심 예고…김용현·한덕수 등 증인심문 예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었다는 국무회의가 통상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무회의 서무를 처리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조차 관련 회의가 열린 사실을 계엄 다음날에서야 인지, 결국 국무회의록 역시 정상적으로 작성하지 못했다는 증언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행안부 의정관은 국무회의 간사로 국무회이록 작성을 책임지지만, 김 의정관은 12·3 계엄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정관은 “(12·3 계엄 당시) 저는 당시 연락을 못받아서 참석을 못했고 TV로 상황을 봤다”며 “(개최 사실을 알려줬다면) 간사 임무라 참석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김 의정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간사로서 궁금할 텐데 어제 회의 관련해서 국무회의인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정관은 “(국무회의) 성원이 됐나”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성원은 된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히 김 의정관은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법령상 제 임무라 이를 작성하려고 노력했고,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도 했다”며 “국회에서도 회의록이 어떤 내용인지 입수돼야 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공문으로도 요청했는데, 일부 시간과 안건명만 회신 받았다. 안건 내용과 발언 요지는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의정관은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적이 있냐는 특검의 질문에 “제가 알기로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참석을 못해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됐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통상 절차는 아니었다고 본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 공판기일을 오는 1월 12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전까지 재판부는 오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덕수 전 국무총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오는 22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오는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

한편이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남궁민관 기자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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