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평을 4억에 분양"…마곡 ‘반값 아파트’ 오늘 일반청약
- 마곡 17단지, 전용 59㎡ 3억원, 84㎡는 4억원대
- 12~13일 특공 70대 1 경쟁률…일반청약도 관심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공동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초기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서울에서도 전용 59㎡를 3억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마곡지구 17단지는 지난달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10∼13일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 접수, 특별공급 청약 등을 받았고 이날 일반을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지난 12일과 13일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공급에선 162가구 모집에 1만명 넘게 지원해 70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일반청약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는 2012년 강남구 자곡동 강남브리즈힐 이후 14년 만에 나온 서울 내 토지임대부 아파트다.
10개 동(지하 2층∼지상 16층), 577가구 규모로 올해 8월 입주를 앞뒀다. 사전청약을 제외한 물량은 234가구로 특별공급 162가구, 일반공급 72가구(사전청약 취소분 28가구 포함)로 나뉜다.
분양가는 59㎡가 2억 9665만원, 84㎡는 4억 952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와 별도로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59㎡가 약 66만원, 84㎡는 약 94만원이다. SH와 협의를 통해 분양가를 높이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최대 6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달 27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다.
당첨자는 최소 5년 의무 거주해야 하며 10년 이후에는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다만 10년 이전에는 SH에만 매도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설 연구기관에서 처음 제안된 제도다. 지난 2007년 경기 군포시 군포부곡휴먼시아에서 처음 공급된 이후 2011년 서울 서초보금자리지구와 2012년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 등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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