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에 주52시간 완화 추진…노동계 "노동권 후퇴" 반발

입력시간 | 2026.07.31 오전 11:28:48
수정시간 | 2026.07.31 오전 11:28:48
  • 노동부,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방향 국회 보고
  • 기간제 최대 4년, 파견근로 대상 업무 확대 등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고,기간제 고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통합광주 광산구 송정동 군 공항 일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통합광주 광산구 송정동 군 공항 일원. (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 분야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이들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에 총근로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 합의한다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논의하고 있다. 특구 내 기업에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무도 확대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특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만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규제 완화가 노동자의 과로를 방치하고 메가특구에 ‘안 좋은 일자리’만을 양산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메가특구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 노동, 초과근로 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며 “노동권 후퇴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또한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메가특구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예외는 곧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민정 기자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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