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무비자라더니, 입국 거부?” 이유 알고보니
- 중국, 한국인 대상 관광·사업 목적 15일 무비자 조치
- 지난 주말 한국인 입국 거부, 中 체제 비판 전력 의심
- “입국 거부, 중국 고유 주권…주숙등기 등 조치도 유의”

중국의 한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지난 8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의 입국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19일 항공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말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입국할 예정이었던 한 한국인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거부당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이달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 대상으로 관광이나 친지 방문·사업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입국할 때 15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한인 입국이 거부된 사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질병 사유를 제외했을 때 한시 무비자 조치 시행 이후 첫 입국 거부 사례로 파악된다. 입국 목적 불분명이란 통상적으로 여행 목적이 정확하지 않거나 관광 목적 입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다.
중국 현지에서는 지난 주말 중국 입국을 거부당한 한인은 중국의 정치 체제를 비판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평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왔는데 이러한 전력이 중국 당국에 의해 포착돼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에 알려진 사례는) 본부 영사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입국 거부는 그 나라의 고유 주권으로 우리가 대응할 권한이 없고 (입국 거부 국가에서) 우리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다”고 전했다.
무비자 조치가 해당 국가에 입국할 때 모든 기준을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국 거부 조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중국의 체제를 비판한 경력이 있거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또 취업 등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또 기존에 발급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무비자 조치가 시행됐다고 해서 무비자 입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핵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입국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무비자 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결핵을 앓는 한인이 입국을 문의했다가 자진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비자 조치가 시행된 이후 중국 내에선 일종의 전입신고 성격의 ‘주숙등기’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칭다오 총영사관측은 이날 주숙등기 관련 안전 공지를 통해 “한시적 사증 면제 정책 이후 산둥성 정부의 외국인 주숙등기 관련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중국 내 지인 또는 친척 집 등 일반 거주지, 민박에 머무르는 경우 직접 거주지 관할 공안 파출소에 방문해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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