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다짐했는데"...'세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2심도 집유

입력시간 | 2025.07.16 오후 4:34:16
수정시간 | 2025.07.16 오후 4:34: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5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가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 김종근·정창근·이헌숙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경기 과천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귀가 중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

박 씨 소속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가량 차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오전 8시께 자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후배의 포르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박 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뒤 다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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