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소청 출범 준비”…신약 의혹엔 “투자자 피해 무관”
- 후보자 비전·정책 방향 발표…‘민주·안전·민생’ 제시
- 수사·기소 분리 안착…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 “제넨셀 협상, 민원 전달 전 진행…임상 승인 조건 無”
- “경영권 인수·관계사 투자 관여 안 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배포한 ‘후보자 비전 및 정책 방향’ 자료에서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춰 공소청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법무행정의 중심 가치로는 ‘민주, 안전, 민생’을 내세웠다. 헌정질서를 지키고 권력과 자본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전자감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경제·법률·심리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 확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재기 지원, 이민자·외국인의 보편적 인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돈이 없거나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먼저 닿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준비단은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별도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이 제넨셀 인수를 성사시켰다는 주장은 계약 조건과 거래 경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후 주가조작과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 역시 후보자의 구체적인 관여 근거 없이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식약처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현황을 문의했다. 식약처는 자료 보완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6일 제넨셀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준비단은 제넨셀 투자 협상이 후보자의 연락 이전부터 진행됐으며, 제넨셀 최대주주도 임상 승인에 앞선 10월 19일 강모 교수에서 세종메디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공시된 인수 계약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인수 조건으로 정하거나 임상 실패 시 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평가에서도 이미 완료된 임상 1상 성과에 따른 가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준비단은 “자신의 민원이 없었다면 제넨셀 인수가 불가능했다는 양모씨의 주장을 계약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세종메디칼의 경영권 변경과 관계사 투자에도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세종메디칼을 인수한 시점은 후보자의 연락 약 9개월 뒤인 2022년 7월이며, 세종메디칼이 관계사 지분과 사채 등에 총 1300억원을 투자한 것은 같은 해 12월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이러한 경영권 인수와 자금 집행을 후보자의 책임으로 연결하려면 후보자가 해당 거래를 알고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혐의와 이후 투자 손실도 거래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은 2023년 6월 카나리아바이오엠 대표 등 관련자 4명이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24년 1월 카나리아바이오의 난소암 치료제 임상시험 실패로 세종메디칼에 1000억원대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손실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대상 회사·치료제·투자 시점이 다르다는 게 준비단의 입장이다. 이에 2021년 주가 변동과 이후 관계사 투자 손실을 하나로 묶어 후보자의 민원 전달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책임 여부는 계약 조건과 자금 흐름, 실제 관여 행위 등 객관적 근거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김 후보자는 주가조작과 무자본 인수·합병(M&A)을 비판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책임 규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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